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2023. 7. 23. 17:30
김현지 앵커>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9∼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월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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