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2023. 7. 23. 17:30
김현지 앵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에서 1천500㎡로 51.5% 상향합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에서 2천500㎡로 높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