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돼… 비대위 설치도 안하기로

박미주 기자 2023. 7.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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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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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합의 안해, 회원들과 더 소통할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도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수술실 내 폐쇄회로화면(CCTV) 설치 수용 등에 일부 회원이 불만을 가지며 불신임 안이 상정됐지만 필수 의료 확충, 의사 증원 등 향후 산적한 의료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 정관 규정상 전체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총회 안건으로 다뤄지는데, 재적 대의원 242명 중 83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회의가 개최됐다.

23일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불신임 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회의 결과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은 재적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했고, 반대 138명, 찬성 48명, 기권 3명으로 이 회장 불신임 건이 부결됐다.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는데 표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도 각각 반대 117명, 반대 124명으로 부결됐다. 의정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도 반대 127명으로 부결되며 현 집행부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이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응방안과 배경상황에 대해 회원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겠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 부족을 겸허히 반성하며 대의원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중요사항은 대의원과 논의 및 소통 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 입구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처에 불만을 표한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 협의회’ 일부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한편 회의에 앞서 의협 집행부에 불만을 표하는 일부 회원들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 개최를 앞두고 집행부의 대처에 불만을 지닌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 협의회' 일부 회원들은 대강당 입구에서 '이필수 규탄한다' '수탁악법 철폐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대의원만 참석 가능한 총회에 회원 참석을 요구하며 의협 직원 등과 대치하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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