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왜 정문에 대" 지적에…운전자 끌어내려 밟은 30대 男

김미루 기자 2023. 7.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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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 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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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 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B씨의 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차량에서 끌어 내린 것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라며, 기소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후 A씨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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