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김현지 local@mbc.co.kr 2023. 7.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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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21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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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던 조 씨는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족들을 향해서는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도착해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취재진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그제(21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포·게시·전달을 반복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6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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