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망 염려"

강한빛 기자 2023. 7.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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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앞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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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31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앞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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