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 "의대정원 확대 합의 안해, 소통할 것"

박미주 기자 2023. 7.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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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수술실 내 폐쇄회로화면(CCTV) 설치 수용 등에 일부 회원이 불만을 가지며 불신임 안이 상정됐지만 필수 의료 확충, 의사 증원 등 향후 산적한 의료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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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 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수술실 내 폐쇄회로화면(CCTV) 설치 수용 등에 일부 회원이 불만을 가지며 불신임 안이 상정됐지만 필수 의료 확충, 의사 증원 등 향후 산적한 의료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의협 정관 규정상 전체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총회 안건으로 다뤄지는데, 재적 대의원 242명 중 83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회의가 개최됐다.

23일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불신임 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회의 결과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은 재적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했고, 반대 138명, 찬성 48명, 기권 3명으로 이 회장 불신임 건이 부결됐다.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는데 표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도 각각 반대 117명, 반대 124명으로 부결됐다.

이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응방안과 배경상황에 대해 회원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겠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소통 부족을 겸허히 반성하며 대의원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중요사항은 대의원과 논의 및 소통 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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