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도둑 사용 제동걸까···문체부, 10월 AI 활용 방안 발표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도둑 사용’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AI 학습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AI 서비스 발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포괄적인 면책 규정으로 국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제도 개선과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AI는 학습할 때 ‘크롤링(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행위)’이 수반되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요건은 AI가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은 채 통계적 특성만 학습하고,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다. 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보분석 과정에서 수반되는 데이터 처리·분석 절차를 면책범위 내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업·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데이터 활용 제한이 없고,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물을 AI 학습 활용에 원치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현재 나온 내용은 포괄적인 기준에 그쳐 자칫하면 기존 콘텐츠 생태계와 새로운 AI 업계 사이에 분쟁을 부추겨서 되려 투자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자의 권리 등 기존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도모하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발 AI의 데이터 습득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작가와 배우,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대형 언론사 등이 AI 업체의 ‘저작권 동의 없는 콘텐츠 싹쓸이’ 관행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챗GPT 돌풍이 일면서 AI가 온라인에 축적된 각종 글과 이미지 등을 대량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는 작가 등 콘텐츠 생산자들의 ‘데이터 봉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AI 서비스 개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문체부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계·창작자그룹·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모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꾸리고 ‘AI 산출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을 토대로 논의하며 해외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외국에서의 입법 동향 등을 참고해 큰 틀의 방향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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