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3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있어"(종합)

박광온 기자 2023. 7.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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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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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20여회 "죄송"
"반성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 범행"
"안 좋은 상황 있었다…난 쓸모 없는 사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3.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정유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3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날 오후 1시2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낮 12시56분께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범행은 왜 하셨나', '반성하고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9차례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은 왜 저질렀나'는 질문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죄송합니다"라고만 20회 가까이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조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7.23. kmn@newsis.com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후 2시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조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검사도 실시했는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림역 인근 골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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