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례없는 극한호우…총리 직속 민관합동기구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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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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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중 재해구호법 계류 중
정부가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재난 대응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이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홍수’와 ‘침수’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찾아본 결과, 총 137건으로 조사됐다. 그중 가결이나 폐기 등으로 처리된 법안은 54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일어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건 발의했고,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부산·울산·경남(PK)의원들(40명)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홍수와 침수 관련 법안은 총 17건으로, 전체 관련 법안(137건)의 12%다. 이 마저도 1건은 폐기됐고, 단 2건만 처리됐다. 그 외 법안들은 아예 상정도 되지 않았다. 현안 위주로 안건이 상정되다 보니 후순위로 매번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해 피해가 잦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수해 관련 관심이 높았다. 그는 ▷하천법 ▷물관리기본법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2020년 9월 부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해구호법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이른바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중 재해구호법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처리된 반면 건축법은 폐기됐다. 하 의원은 또 2022년에는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농어촌정비법(강기윤 의원)은 가결됐고 나머지 ▷소하천정비법(강기윤) ▷자연재해대책법(김정호) ▷건축법(김정호, 민홍철) ▷풍수해보험법(전봉민) ▷문화재보호법(박성민) ▷자동차관리법(정동만) 등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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