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오서연 2023. 7.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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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머니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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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검거...범행 경위 조사
숨진 여성의 5살 아들은 무사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들이 용의자(가운데)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머니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어린이는 충남에 있는 A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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