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후 3개월, 출판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낸다…문제는 실효성 [SS초점]

김현덕 2023. 7.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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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화계는 이같은 정부 명령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들이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조직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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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진|대교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가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만화계는 이같은 정부 명령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 단체들이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조직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제작사(피신고인)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눈물 닦는 이우진 작가. 서울|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생전 형설앤과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업권 계약을 맺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형설앤 대표 A씨는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작가들에게 지분을 양도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기준 A 대표의 ‘검정 고무신’ 캐릭터 지분은 53%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작가와 형설앤 측은 공동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지난해 극장판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원작자인 나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나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내 캐릭터를 사용하고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불공정 계약에 지쳤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형설앤 측은 “작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원작자 이영일, 이우영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을 통해 파생된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정부가 움직이면서 고인의 한을 미약하게나마 풀어준 셈이 됐다.

이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삼았다. 형설출판사 대표가 저작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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