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김수언 기자 2023. 7.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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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해' 피의자 A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쯤 B씨의 아들(5)을 인근 어린이 집에서 데려와 함께 도주했다. A씨는 이 아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또다시 도주했으며, 지난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곧바로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아이는 다친 데 없이 무사히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자주 다퉜으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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