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살해사건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B씨 등 2명을 살해한 A씨는 약 1시간 뒤 B씨의 아들 D(5)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고향집에 데려다 놓고 달아났다가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숨진 B씨 모녀는 중국인이지만 B씨는 한국에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D군은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 맡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