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30대 남성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정민지 기자 2023. 7.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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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모(33)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31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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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모(33)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도망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31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냥 쓸모 없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범행은)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4명 모두 조 씨와 일면식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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