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김소연 2023. 7.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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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남성 조모(33)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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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남성 조모(33)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심문에 앞서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생활고에 시달렸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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