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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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33)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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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소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나’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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