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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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최영은 판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여성의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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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최영은 판사)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여성의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숨진 여성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그제(21일)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에서 김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5살 난 아들은 김 씨의 충남 서천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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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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