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주한 30대 공무원 2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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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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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7일 오후 8시40분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는 B씨(42)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와 B씨 차량에 동승한 70대 노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음주의 영향 등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고로 머리를 다친데다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들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는 15m에 불과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하면 사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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