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시장에 침수차 나오면 어쩌지’…정상 유통 경로 통하면 대부분 폐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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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잠김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침수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침수차는 대부분 폐차·말소 처리된다며 막연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말소되고, 부분 침수로 유통이 되는 차량의 경우 수리 후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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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잠김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침수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침수차는 대부분 폐차·말소 처리된다며 막연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말소되고, 부분 침수로 유통이 되는 차량의 경우 수리 후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연합회는 침수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3대 지침도 소개했다.
연합회는 우선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딜러를 통해 거래를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개인 직거래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성능점검기록부, 사고이력 조회, 정비이력 조회, 자동차원부 조회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번호 입력을 통해 침수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연합회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도 추천했다. 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지해성 연합회 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되는데 이때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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