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에 또 불거진 이재명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 전망은

차현아 기자 2023. 7.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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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1.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르면 다음 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3억원)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송금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곧 이 대표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5일 이 전 부지사 공판이 예정됐으니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1일 자필 입장문에서 "사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2.27.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다음 달 16일 이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을 '자중지란'에 빠트리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국회가 소집된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던지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는 28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휴회 기간을 갖는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찰이 휴회 기간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라면 표결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회기 중 구속 영장이 들어온다면 헌법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식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면 십중팔구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는 물론 지난 13일 당 차원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됐다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방탄'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벌써 두 번째 부결이라는 것도 당에는 부담이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내 한 다선 의원은 "불체포특권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니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지만, 지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체포동의안(표결)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양심"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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