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올해 본궤도 ‘청신호’

황남건 기자 2023. 7.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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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로봇랜드 양측... iH ‘공동시행자’로 잠정 합의
사업 가속·기반시설확충 기대... 재추진신규협약 ‘카운트다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천로봇랜드타워와 로봇랜드 사업 부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 간의 다음달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23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다음달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협약에 대한 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와 iH,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말부터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우선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신규 협약에 토지 소유주인 iH를 공동사업시행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시는 iH가 참여하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기반시설 확충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와 ㈜인천로봇랜드는 종전 협약에 담긴 우선시공권과 토지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재 시는 종전 협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만큼 iH를 통해 우선시공권·토지우선매수권을 ㈜인천로봇랜드에게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로봇랜드의 건설투자자(CI)에게 개별적으로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인천로봇랜드에 한해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선시공권 및 토지우선매수권은 로봇랜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iH는 현재 ㈜인천로봇랜드에 토지우선매수권과 우선시공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iH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인천로봇랜드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로봇랜드는 올해 초 협약을 토대로 사업 부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와 상업시설의 토지우선매입권 및 우선시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합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만약 SPC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다툼을 벌일 수는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와 ㈜인천로봇랜드와의 협의가 지연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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