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일 '교권보호' 대책 논의…교원 지위 회복안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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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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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당이 교권을 위한 입법사항을 충실히 추진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조속히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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