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업체 전산시스템도 신빙성 있으면 과세 근거로 인정”

최성욱 기자 2023. 7.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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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시스템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기에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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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에 7000만원 부과
“사기 업체 전산 믿나” 소송
法 “내용 신빙성 있어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가 일하던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 중개업체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투자자 1만 2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7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 씨는 이 기간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하며 약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A 씨가 2015년~2016년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약 725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시스템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기에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정리해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산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히 사후에 변경됐을 만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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