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자녀가구 전액장학금 셋째→첫째·둘째도 가능케"

박소연 기자 2023. 7.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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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또 가정 형편상 지원이 시급할 경우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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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낮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11년 만에 추진…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선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05.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자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데도 첫째, 둘째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각 가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 중 첫째와 둘째는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또 가정 형편상 지원이 시급할 경우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11년 만에 재추진한다. 2012년 9월부터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이 금지됐지만 현재는 PC방 유해환경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돼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시도교육청의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 방식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변경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전학서류를 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확기 농촌에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카바이드 폭음기'로 인해 소음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의 낮은 품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합된 급식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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