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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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으로 피의자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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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어린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진위를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으로 피의자는 아이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 압송 당시 ‘피해자 아들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저하고 한참 오래 생활해 아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고 하려고 데려갔다”고 답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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