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서도 NO마스크…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한다

유가인 기자 2023. 7.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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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돼 병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양정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 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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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이르면 내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돼 병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로 조정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진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해 있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된다. 양정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 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이어진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도 이전대로 유지된다.

질병청은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는 내년 4월을 조정 시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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