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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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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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교제하던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여성 B씨와 60대인 B씨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다행히 해당 어린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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