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기분상해죄’로 고소…교사는 파리목숨” 국민청원 등장

윤예림 2023. 7. 23. 15: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장
“교사는 학생들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
“정당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틀 만에 5만명 동의해 국회 상임위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을 달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면서 “진상부모가 난리 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 (결국) 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이전에 교사인권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도 교사는 맞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23일 오전 5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년차 교사 학교서 숨진 채 발견…
학생에 폭행당해 치료받은 교사도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학폭 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A씨는 담당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툼이 있었던 이후 학부모의 항의 방문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은 해당 남학생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B씨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지난 20일 해당 초등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C씨도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D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C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C씨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C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D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교사노조가 지난 5월 조합원 1만 1377명에게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25명(26.6%)으로 나타났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