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예방 패키지법 추진

이상우 기자 2023. 7.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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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수해대책 법안 처리 예정
수해복구 피해 산정시 물가상승률 고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나가 있는(발의된) 상태”라며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의원 중에는 민주당 이학영(군포)·홍기원(평택갑) 의원 등이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침수예방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홍 의원은 방범창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기준에 화재나 침수 등의 재난상황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포함될내용으로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언급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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