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논란 빚는 다가구주택 “애초 매입불가 건축물”

구재원 기자 2023. 7.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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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증축 등 위법사항 17건
복구엔 수십억… 市, 대책 부심
안산시가 연수원용으로 매입한 단원구 대부도 다가구주택 일원.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대부도 연수원용 개인소유 다가구주택 매입 논란(경기일보 1월6일·10일·29일자 5면) 관련 시가 현장회의를 통해 불법사항 10여건을 확인해 애초부터 매입불가 건축물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이 다가구주택 부지를 캠핑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진입로 확보는 물론 불법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 수십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의 활용방안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대부도 해당 부지에서 이민근 시장 및 기획경제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부지를 돌아보며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이 부지에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1㎞가량의 거리를 10여분 간 걸어 도착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신·증축 10여곳과 농지에 불법 연못 조성 등 17건의 불법사항과 함께 부지 총면적이 1만3천510여㎡이고 이 중 임야가 67%인 9천여㎡이며 대지는 20%인 2천640㎡ 그리고 나머지 1천810여㎡(13%)는 답(논) 등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농지(논) 가운데 일부를 연못으로 조성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다 임야 및 대지 곳곳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 열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대부도 현장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이 같은 불법사항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40억7천200만원(토지 27억5천700만원, 건물 13억1천500만 원)에 매입했다.

대부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 301호선과 연결된 연수원 진입로 720여m 가운데 130여m 가량은 제방으로 나머지 410여m는 국유지 그리고 100여m 가량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돼 시가 이를 시의회 요청으로 캠핑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소방차 진입 및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확인된 10여건에 달하는 불법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 간부 공직자는 “확인된 불법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불법 사항을 모두 해소한 뒤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마련도 문제”라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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