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가구에 유·무선 통신료 감면

박효정 2023. 7.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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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가구당 1명에 1개월간 1만 2,500원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또 호우로 집이 유실돼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1개월분 기본료를 50% 내려줍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호우피해 #통신서비스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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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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