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통과…"지방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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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사실상 주민들의 발의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경기 시흥시 의회는 지난 21일 제309회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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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사실상 주민들의 발의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경기 시흥시 의회는 지난 21일 제309회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공표 예정인 관련 조례는 시흥시 관내 거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관련 조례는 지난해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됐으나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시 의회가 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가 깊이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했다.
관련 조례 제정은 2021년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의 주민 참여 조례 제정 운동에서 시작한다. 공동대표단은 당시 2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청구요건을 충족해 시흥시장에게 전달 했다.
공동 대표단은 “인권의 출발은 태어난 순간부터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권 밖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며 "인권 존중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서명 운동을 벌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고 돌보겠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밝힌 의미 있는 조례”라며 “한 아이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과 시의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아동 확인증’을 만들어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현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중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경찰 조사과 결과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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