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선고 D-2'…기각 시 '수해현장'부터 찾을 듯

이창명 기자 2023. 7.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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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복귀하고, 반대로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즉시 파면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장관이 복귀하지만 선고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장관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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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 탄핵 기각시 이 장관 직무정지 167일 만에 복귀…행안부 내부에선 '탄핵 기각' 기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0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복귀하고, 반대로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즉시 파면된다. 기각 시 이 장관은 즉시 직무 복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복귀해 재난현장부터 찾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선 대체로 이 장관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장관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 장관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장관의 직무정지에 결정적인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객관적인 위법 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난안전법상 이 장관에게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나 사후재난대응조치 등에 대한 주의의무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시각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에 직무복귀한다. 최근 지역별로 '극한 폭우'가 이어지며 중대본이 가동 중인 상황이면 이 장관은 중대본부 차장으로 복귀해 최근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등 수해 현장 일정부터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간 직무 수행 시 중대본 제2차장을 맡아왔다. 탄핵 소추 국회 통과 이후엔 행안부 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현재 중대본을 이끌고 있지만 중대본은 그간 장관의 공백을 가장 절감한 자리로 꼽힌다.

지난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장관 대행으로는 타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협조요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지난 5월 경계경보 오발령 당시 장관의 빈자리로 인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사태에서도 관리·책임 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백으로 금융당국의 목소리에 관심이 더 집중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장관이 복귀하지만 선고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장관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여부가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심리를 진행했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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