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현금 지원·육아 근로단축 확대…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정책화

신지혜 2023. 7.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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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특정 매장에서 무료 교복을 지급받지 않고, 현금과 바우처를 이용해 다른 매장에서도 교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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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특정 매장에서 무료 교복을 지급받지 않고, 현금과 바우처를 이용해 다른 매장에서도 교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한 단축 근무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13건을 정책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검토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하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제안을 반영해 올해 9월부터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재의 무료 교복 제공 방식에서 현금이나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변경해, 학교가 지정한 교복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도 교복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던 직장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에게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제도를 바꿔, 가정 여건에 따라 전액 장학금 수령 대상을 첫째나 둘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지하철 역사 점자 안내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위치와 출입구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유자 본인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부모 별거 등 가정 상황에 따라 부모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을 허용하고 ▲오전 9시~오후 10시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예비군 훈련 급식 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급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활동지원 허용 검토 ▲골프·콘도 등 법인 회원권 사적 사용 관리감독 강화 등 다른 국민 의견 제안들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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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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