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대상 면적 50% 확대

최종훈 2023. 7.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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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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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광역시 부과 대상 660㎡→1천㎡ 이상
국토부 “지방 소규모 개발사업 촉진”
세종시 주택단지 건설 현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상향한다. 또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높인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문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소규모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이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처는 2017~2019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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