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한 단속 경찰인 줄 모르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법원 판단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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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취지 원심파기 환송
“성매매 이를 수 있게 주선만 해도 처벌...
성매수 의사 유무와 무관“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2심은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성매매 주선 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상관 없이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도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 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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