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만 빌려줘”…1000회 걸쳐 3억 뜯어낸 30대에 징역형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23. 15:27
급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직장 동료와 회사 대표에게 1000회에 걸쳐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약 1000회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이와 같은 거짓말로 A씨는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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