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태풍.호우 경보’ 기상 특보시 출입 통제된다
오재용 기자 2023. 7. 23. 15:26
제주도가 제주에 태풍 특보나 강풍·호우 경보가 발효되면 제주 올레길을 전면 통제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태풍, 호우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가 내려진 경우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수욕을 할 수 있지만 튜브 사용이 통제된다. 단 신고·허가받은 수상레저기구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도 이용은 가능하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은 이 같은 기상 특보 이외에도 이안류 발생(안전, 주의, 경계, 위험)할 경우 상황실 판단에 따라 물놀이를 통제한다. 이안류는 바다에서 해안이 아니라 역방향인 바다 방향으로 흘러가는 빠른 속도의 파도다. 실제 지난달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에 휩쓸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27개 올레길은 태풍 특보(주의보·경보)와 강풍·호우경보가 내리면 이용이 전면 통제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이용을 통제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용을 통제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