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었네"…'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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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주유소 내 흡연을 법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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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주유소 내 흡연을 법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셀프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운전자 영상이 확산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법개정 요구도 커졌다. 최혜영 의원실은 LPG 충전소와 화약류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LPG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화락류취급소에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주유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된 채 지자체별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기 쉽다. 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로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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