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서 '정문 앞 주차' 나무란 운전자 때린 30대 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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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뒷목을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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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뒷목을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B씨의 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차량에서 끌어내린 것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이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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