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모범운전자회 육성지원법’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7.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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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봉사활동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 규정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모범운전자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모범운전자회가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거나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소 등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로 교통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다”며 “모범운전자회를 더 육성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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