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범인 얼굴 떴다"···모자이크 안 된 영상 '무차별 확산'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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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피의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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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주차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영상이 퍼졌다.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가량의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 조 모 씨(33)를 검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조 씨는 손과 바지에 피를 묻힌 채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조씨가 "열심히 살려도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뚜렷하게 들린다.

온라인상에서 이를 접한 사람들은 "피 잔뜩 묻은 거 너무 충격적이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태평해 보인다. 인간이 맞나" "평범해 보여서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피의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첫 범행 6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조 씨는 별다른 직업은 없다. 조씨의 신상과 고향, 학교, 집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중국 동포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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