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조정 담당자 89% “사용자가 노동법 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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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사관 10명 가운데 9명은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보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3일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조사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50명 가운데 54.3%는 근로자(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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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사관 10명 가운데 9명은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보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3일 전국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조사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50명 가운데 54.3%는 근로자(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법을 누가 더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9.1%(공익위원 84.6%·조사관 95.3%)가 사용자를 선택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와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20~39살 응답자 그룹에서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를 꼽은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높았다. 중노위는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27.9%)이 1순위 꼽혔으며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의 태도’(13.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7월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청구 사건이 8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해(7270건) 대비 29% 급증하는 등 노동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바라보는 갈등 예방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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