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코로나 확산 우려… 2단계 일상회복은 그대로

이정한 2023. 7.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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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추가로 완화돼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료체계는 안정적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 9∼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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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추가로 완화돼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료체계는 안정적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되면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뀐다. 확진자 수도 더는 집계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달 일상회복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격리 조치를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지금은 고령층 등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무료고,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땐 진찰비 5000원만 부담하고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적용분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입원치료비는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방역조치를 완화할 당시 격리지원금 중단을 검토했다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됐기 때문에 격리지원금은 현재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환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야외활동이 늘고 백신 면역력이 감소한 것이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셋째 주(15∼21일) 이후 처음이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다만 당국은 일상회복 일정을 바꿀 정도로 방역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 0.03% 수준으로 낮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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