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전액장학금’ 개선 추진

최경운 기자 2023. 7.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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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선정
지하철 점자표시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낮시간대 PC방 청소년 알바 허용 추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뉴스1

대통령실이 23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현재 다가구 대학생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만 받을 수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 중 첫째와 둘째는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 정도 지원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낮시간대 PC방 청소년 아르바이트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돼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도교육청의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 방식과 관련, “학교 공동구매 지정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교복을 구입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물뿐 아니라 현금·바우처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확기 새 퇴치를 위한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품질 개선 등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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