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전액장학금’ 개선 추진
지하철 점자표시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낮시간대 PC방 청소년 알바 허용 추진
대통령실이 23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현재 다가구 대학생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만 받을 수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 중 첫째와 둘째는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 정도 지원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낮시간대 PC방 청소년 아르바이트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돼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도교육청의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 방식과 관련, “학교 공동구매 지정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교복을 구입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물뿐 아니라 현금·바우처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확기 새 퇴치를 위한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품질 개선 등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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