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초등교사 죽음, 학부모 과도한 민원이 1차 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순 접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 발의·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상담 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을 방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청취해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권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 접근”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 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며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에 대한 신고, 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 6곳이 도입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도입한 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통제가 되지 않고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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