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1.8억 날렸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7명 등 檢 송치

이현승 기자 2023. 7.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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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검찰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 매물을 올린 뒤 이사비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시세보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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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검찰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 뉴스1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 매물을 올린 뒤 이사비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시세보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한 피해자는 뒤늦게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1억8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민사단은 연말까지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개입 공인중개사 아닌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전세 매물을 안내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임대차 광고를 하면 수사 대상이 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동 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데 법정 수수료보다 큰 돈을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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