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액장학금 첫째가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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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3명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을 첫째와 둘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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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채택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 의무화도
대통령실은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3명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을 첫째와 둘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2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32건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검토해 3차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또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을 개선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가능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관리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법인 명의 콘도·골프·선박 회원권 관리감독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등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확대의 경우 현행법상 지난 2019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내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던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도 가정 여건에 따라 혜택 자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장학금은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45만~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개선안은 가정 여건에 따라 등록금 전액 지원을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밖에도 '신설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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