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필요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기능별로 관련된 금융규제를 원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위원 전문위원은 23일 공개한 보고서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발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서비스가 같으면 규제도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가상자산의 기능에 따라 기존 금융규제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통과됐다.
이 전문위원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에 관한 규제, 사업자 규제, 공시 규제 등이 2차 입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투자문화, 가상자산 산업 현황, 규제 환경, 최근의 다양한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한 세부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기능과 위험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려면 우선 가상자산을 분류해 유형화해야 한다. 이어 유형별로 투자자, 산업, 금융시스템 등과 관련된 위험과 규제 목적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 시장 질서 유지에 관한 핵심적인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지급 결제, 사업자금 조달, 자산 운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짐에 따라 향후 입법화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급 결제, 증권시장, 전자금융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비추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상 자산의 발행과 상장,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
이 전문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관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투기성을 통제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급변하는 규제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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